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포장재 인쇄 면적 제한으로 소비자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포장 변경시 업계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라벨을 도입했다.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LG생활건강(3월~), 애경산업(4월~), 코스모코스(6월~), 동방코스메틱(6월~) 등 제조사와 엘오케이(4월~), 록시땅코리아(4월~) 수입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25일까지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 충북 청주공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됐다”며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