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5002억…전년比 130% 증가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취약·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체 채무조정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5002억원을 기록해 전년(2184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등에 따라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저축은행 상담반에서 이뤄진 상담은 2만6000여 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채무 조정 관련이 2만5000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 전파 등으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기준에 관한 금융사 내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연체 차주에게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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