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의 재도약] ‘저가’ 아닌 ‘저비용’ 항공사…LCC를 향한 오해와 진실

 LCC(Low-Cost Carrier)는 ‘저가’가 아닌 ‘저비용’ 항공사의 약자다. 승객이 필요한 서비스만을 선택, 결제해 비용이 낮아지는 구조다. 그래서일까, ‘LCC’라는 이름 탓에 쌓인 오해도 많다. LCC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무조건 싸다?

 

 서비스면에서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저비용 항공사라고 무조건 싼 것도 아니다. 예매 시기, 방법에 따라 LCC가 FSC(Full Service Carrier·대형항공사) 티켓 비용보다 고가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성수기, 주말 등 수요가 높은 시기거나 출발이 임박하면 LCC라도 높은 가격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동남아 이상의 장거리편이면 LCC의 가격 메리트가 크다. 비행시간이 늘어날수록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FSC의 가격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다. 저비용 항공사는 승객의 이용 패턴에 맞춰 탄력 요금제를 설정해 단계별로 위탁 수화물의 무게, 변경 수수료 등의 차별을 둔다.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의 목적에 따라 가격대는 다양해진다. 

 

◆결항이나 지연이 잦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선 시간 준수율은 FSC가 79.6%, LCC가 72.2%다. FSC와 LCC의 격차는 2분기 4.9%P에서 7.4%P 벌어졌다. 지연율은 LCC가 27.1%로 100대당 약 27대꼴로 지연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FSC의 지연율 19.5% 보다 7.6%P 높은 수치다. 국내선 지연 사유 중 79%가 항공기 연결편 문제였다. 결항은 기상요인이 76.4%로 나타났다. 수치상 LCC가 FSC에 비해 결항이나 지연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오래된 비행기다?

 

 ‘저비용 항공사’, ‘오래된 비행기’라서 기체 결함이나 지연이 잦다는 인식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LCC도 FSC와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항한다. 모든 항공사와 그에 소속된 승무원과 정비사 등은 공통의 항공안전법에 따라 움직인다.

 

 국토교통부는 경년항공기 기령 기준을 20년으로 두고 국내 항공사들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항공기 연식을 의미하는 ‘기령’은 항공기 안전기준 중 하나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은 12년이다. 제주항공 13년, 진에어 13년, 티웨이 12년, 에어부산 10년이었다. FSC 대한항공(11년), 아시아나항공(12년)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기체 결함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승객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에 게재된 여객기 월평균 가동시간을 살펴보면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322시간, 297시간이다. 반면 제주항공 404시간, 티웨이 359시간, 진에어 345시간, 에어부산 311시간 등으로 LCC의 월평균 항공기 가동시간이 대형사보다 길었다.

 

항공사별 여객기 월평균 가동시간 격차에 비해 크게 차이 나는 구조다. 무리하게 항공기 가동시간을 늘려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 호전되는 실적에 비해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