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유지한다지만”…금융당국, 역전세난 한해 DSR 완화 검토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반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역전세난 및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부동산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번 주 내로 경제·금융수장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기승을 부린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DSR 한도에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 4월까지 1조83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역전세난·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이같은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전세 관련 전세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차주 부담 여부, 도덕적 해이 등의 이슈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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