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분의 1은 탈락…“자격 미달”

뉴시스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이 자격요건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약 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신청된 총 금액 36조7000억원(약 16만1000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1조8000억원(약 5만5000건)을 제외한 것이다.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3조3361억원(7만8754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9조5268억원(4만4649건)으로 38.3%,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49억원(7747건)으로 8.1%였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목표가 39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1월30일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목표액의 62.9%가 채워진 셈이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어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금공은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8~5.67%, 변동형 금리는 연 3.91~6.12%로 집계됐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아낌e 98.0%,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이 9.0% 등으로 집계됐으며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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