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인정 신청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건을 포함한 수치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수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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