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불국사 등 65개 사찰, 다음달부터 무료 관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된다. 앞으로 이들 사찰 방문객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면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합천 해인사, 보은 법주사,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순천 송광사, 고창 선운사, 정읍 내장사, 부산 범어사, 대구 동화사, 예산 수덕사, 평창 월정사, 화순 운주사, 강화도 전등사, 화성 용주사, 인제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대신 이들 사찰에는 정부가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419억원을 마련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강화도)와 고란사(부여), 보리암(남해), 백련사(무주), 희방사(영주) 5곳은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합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한편, 이날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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