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최대 5000만원·최장10년' 무이자 대출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융자 등 이주지원 대책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61억원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접수 물량이 5000가구로 정해져 있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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