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한의협, 한방 첩약진료 두고 '갈등'

손보협 "車보험 한방진료비 7년 사이 317% 증가 경제적 이득 챙겨"
한의협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한의학적 근거 부족, 폐기해야"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어 차들이 서행하고있다. 뉴시스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고 밝히자 한의계가 반발에 나섰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성명서를 내 한의계가 정부를 협박한다며 비판했고, 한의계도 손보협회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며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3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열어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4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 1회당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지금보다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이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만약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한의협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성명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경상환자에 한한 것으로,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고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폭증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는 2017년 86만명에서 2021년 150만명으로 64만명이 증가(약 74%)했으나, 같은 기간 양방 의원과 병원의 환자 수는 14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26만명이 감소(약 18% 감소)했다. 환자의 만족도와 선호도 증가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자연 증가한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한의계의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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