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업자 31개사 적발…"등록된 번호인지 확인해야"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파인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 확인 먼저

□□□대부의 인터넷 포털 동영상 광고. 대부업자명,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제비용, 경고문구가 미기재 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금융 이용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등록대부업체인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자 등 인터넷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 결과 조치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했고, 관한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파인을 통해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유의사항을 알렸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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