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운명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의견 ‘팽팽’

재판부, 5일까지 양측에 보충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피해자 공동대응 나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김치코인 ‘위믹스(WEMIX)’의 운명이 오는 7일 결정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믹스 사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약 일주일 간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가상자산·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메이드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종료일 전날인 오는 7일까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오는 5일까지 양측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대신에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믹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 측은 “닥사의 등장으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하게 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도 위믹스 주장에 팽팽하게 맞섰다. 업비트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믹스)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위믹스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통량에 대한 기준,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약 한 달 만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의 결정 과정과 대응이 아쉽다”며 “상폐 정도의 결정이라면 누가 봐도 상폐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닥사의 발표로는 선뜻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한 옳고그름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닥사는 무법지대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설립된 거래소 간 자율규제기구다.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를 집행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닥사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이날 가처분신청 심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닥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법무법인 해온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 협의체는 입장문을 내고 “닥사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에 대항하기 위해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닥사가 무법지대라는 맹점을 이용해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닥사에게 주어진 ‘자율 규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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