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대란 없다“…코레일 노사협상 타결, 파업예고 철회

지난 1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열차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이하 철도노조)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된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구된 물류대란이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까지 우려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2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들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등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을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성공하며 오전 4시 30분 경 협상을 타결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진행한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다”며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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