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ICSD와 국채통합계좌 운영…“내년 상반기 서비스 오픈”

유로 클리어·클리어스트림 본사서 MOU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 유로클리어 피터 스나이어스 CEO가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했다. 내년 상반기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일 예탁원은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합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예탁원은 지난 29일과 이날 각각 유로 클리어(벨기에) 및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본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은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동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하다.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원은 ICSD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투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 ICSD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져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채의 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예탁원은 지난 2009년 유로클리어와 약 15개월 간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에 따라 2010년 말 운영을 중단했다.

 

 올해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세제개편(안) 발표로 예탁원은 ICSD와 국채통합계좌 운영 재개에 노력했다. 예탁원은 ICSD와 시스템 연계 협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을 통한 국채통합계좌 이용 홍보, 워크숍 및 기재부 간담회 실시 등 내년 중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최근 국채통합계좌의 필요성·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운영 재개를 위한 ICSD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며, 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국내 국채가 WGBI에 최종 편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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