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펀드 운용방식·투자대상 확대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자문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 상장 리츠도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재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 진행했다. 소득세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해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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