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비교 쉬워진다…공시 주기 3개월→1개월 단축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앞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곳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또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현행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꾼다. 이는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한 반면,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다. 신용등급 단계는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구분해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금리의 경우 현행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 이외에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리산정체계도 손본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 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원가 및 리스크프리미엄 등의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도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할 경우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책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오름세다. 특히 가계부문 예대금리차는 지난 2020년 12월 1.89%포인트 에서 지난 5월 2.12%포인트로 0.23%포인트 올랐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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