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중소형주 투자 감소할까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말 가능할 것이란 소식에,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중소형주 투자매력 반감 가능성과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한 점 등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에 적용됐던 소수점 매매가 이르면 연내 국내 주식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5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22개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도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추가 특례로 인정됐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소수점 매매란 1주 단위의 주식을 쪼개서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시행되면 고가의 우량주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 경험과 투자 연령층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규모 자금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투자 인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종목별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 고가로 분류돼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소수점 거래 허용은 개인투자자들의 종목 선택권을 보다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소수점 매매가 투자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증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의 소유권은 예탁원에 있고 의결권 역시 소수지분 투자자가 아닌 예탁원이 행사할 수 있다. 해외주식 소수지분 또한 의결권이 없지만 증권사와 투자자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투자자들의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한 점도 주의해야 한다. 증권사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수 주문을 취합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돼, 주가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평소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불가피하게 반감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초고가 대형주로 투자 자금 일부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증권사들의 MZ세대 고객 유치 경쟁 심화될 전망이다. MZ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이 막강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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