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머니무브(자금이동)가 가속화되고 있다. 직접투자는 물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기존 은행 가입자들이 증권사 중개형 ISA로 이전하는 추세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172만5852명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가입자(99만9983명)보다 72만5869명이 많은 수준으로 2배에 육박한 규모다.
지난 8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152만1268명이었다. 당시 은행 가입자 수(98만8135명)보다 53만3133명이 앞섰는데,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처음 가입자 수 역전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은행 가입자 수를 압도하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기존 신탁·일임형 ISA는 국내 주식 투자가 불가능했다.
올해 신설된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해 더욱 인기몰이 중이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ISA를 활용해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IRP는 7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ISA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난 만기 자금을 IRP에 넣으면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에 향후 증권사 ISA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투자금액 자체는 은행이 높지만 직접투자와 세제 혜택을 필두로 최근 증가세를 감안하면, 은행과 증권사 간 ISA가입자 격차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SA 시장 전체 점유율에 변화가 오고 있다. 지난 1월 8%대에 그쳤던 증권사들의 ISA 시장 점유율이 매달 늘며 지난 8월 60.6%를 기록했다. 반면 ISA 가입자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던 은행권은 40% 아래로 추락했다. 중개형 ISA로 ‘머니무브’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최근 2030 투자자들이 많이 넘어오는 추세”라며 “젊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향후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기에 투자 전 유의해야 한다. 또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지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도 다르다. ISA 가입 유형은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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