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푼 금융당국, 가계부채 'DSR 조기 적용' 가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전세대출을 푼 금융당국이 이번달 내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예고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되면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이라든지 제2금융권의 대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중략)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단위(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규제’로 불리는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된다. 현재로선 전세대출이 DSR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평균 원리금의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 중에서도 차주단위 DSR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주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게 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미 투자와 생계비 등 목적으로 상당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진다.

 

이와 달리 금융회사별 평균 DSR 규제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반영하는 방안은 차주단위 DSR에 반영하는 것보다 대출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별 평균 DSR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수요자에 미치는 효과가 극심해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DSR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으로는 보증 비율 축소가 거론된다.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므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전세대출의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곽지역 빌라 등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게 돼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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