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현금청산 늦춰져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시점’이 2·4대책 발표일 이후, 즉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2·4 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지원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만8000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를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먼저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됐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지구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위는 또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도시재생법 심사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은 빈집․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또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했다.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소규모정비법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아울러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개정안 내용 중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기준시점을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이 이에 해당된다.

 

2·4 대책 당시 정부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5일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6월 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2주가량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은 ‘판단 기준’을 ‘매매 계약 체결’이 아닌 ‘이전 등기 완료’로 못 박았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사업 후보지가 46곳 선정됐고 법안 처리까지 몇 주간 공백도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기준 시점을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월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조건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 했다.

 

이번에 통과한 7개 법안으로 2·4 대책을 통해 등장한 도심 공급모델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4개 유형은 입법화가 확정됐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후보지로 제안됐다. 현재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2월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으나,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며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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