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다음달부터 손쉽게 돌려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손쉽게 돌려받는 길이 열린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에 따른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예보는 지난 20대 국회 때 예보법 개정안 통과 무산과 함께 축소했던 착오송금반환지원 TF를 다시 두 개 팀으로 늘리며 제도 시행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비대면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보가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도록 돕는 제도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뺀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송금자 본인이 실수한 걸 돌려받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관련 비용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상우 예보 착오송금구제TF 실장은 “금융소비자가 송금을 실수한 경우 일단 은행을 통해 자진반환을 먼저 진행하되,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엔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타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또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선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현재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생한 착오송금 15만 8000여건(3203억 원) 중 절반 이상인(8만 2000여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기대효과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에 나설 경우 착오송금액 반환까지 통상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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