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문’ 열릴까… 인허가 개선방안에 기대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이데이터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일부가 중단됐다. 카카오페이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가 막힌 카카오페이와 삼성카드에 심사 재개의 길이 열렸다. 최근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인하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차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진행한 1차 허가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잠정 보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당국은 심사 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사업 인허가 내용과 관계없이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단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 균형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중단사유 발생 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이 세분화·구체화된다. 일관성 있는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해 심사 중단사유 발생 시 심사 기간 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중단사유는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보충성, 회복불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검토·결정한다. 행정절차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검사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제재절차가 착수되지 않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은 경우,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여전·금융지주 등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가 유력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43.9%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잠정 보류됐다. 당시 중국인민은행에 알리페이가 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등을 알기 위해 서한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답변을 계속 기다리면서도,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심사재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허가 심사 자체가 중단돼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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