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체제’ 공고히 했지만 사법리스크 등 과제 산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삼성가(家)의 주식 지분 상속이 일단락됨에 따라 ‘반도체 2030 비전’ 등 삼성의 핵심 사업들이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식지분 상속으로 ‘이재용 체제’를 공고히 했지만 사법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이번 상속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율이 0.06%에서 10.44%로 높아지게 됐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면서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삼성전자 장악이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공고해진 이재용 체제 속에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도 지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를 목표로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2030 비전을 비롯해 미국 오스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 국내 평택캠퍼스 P3라인 투자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주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국내 기업중 유일하게 초청받은 만큼 ‘바이든 청구서’에 따른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의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옥중경영’이 삼성과 국내 산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가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 등 종교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정부·여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이 부회장의 요청으로 지난 3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검찰이 한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소 제기 안건에 7대 7 찬반 동수를 내려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 부당 합병 의혹에 이어 프로포폴 의혹까지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수감된 이후 세부 결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총수 부재에 놓인 삼성전자가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한편 이번 삼성가 주식 상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배력이 강화되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부회장이 공들여 구축한 현 지배구조의 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어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이므로 이 법안에 따르면 3% 즉, 9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41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32조원(지분 6.6%)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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