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열풍에 파도타는 변액보험… 가입도 해약도 ‘급증’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배당형 상품으로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뉴시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이 요동치고 있다. 주식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단기간 수익을 원하는 고객의 해지도 늘어나면서 변액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신계약 초회보험료(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3조104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조2815억원, 2017년 1조9562억원, 2018년 1조7859억원, 2019년 1조8162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1조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 폭이 상당히 가팔랐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는 총 8만9238건으로, 2분기(5만9183건) 대비 50.8%(3만55건)가 증가했다. 상품유형별로는 저축성 상품이 86.5% 증가했고, 변액적립보험 및 변액CI보험 등기다 상품이 무려 148.2% 늘어났다. 3분기에 신계약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급등을 이끌었다.

 

이처럼 변액보험 가입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불어온 주식 열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노후 준비의 목적으로 변액보험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연령·재산상황·가입목적 등을 진단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진단 결과 투자성향에 적합할 경우에만 상품 권유 및 가입이 되는 만큼 불완전판매 방지와 함께 보다 안전한 투자 가능하다. 특히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원 이하 적립식)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변액보험은 사기성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입자의 노후소득과 사망 보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변액보험시장은 저금리 환경에서 전통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액보험 가입 증가에도 전체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119조5872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저축성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조3248억원(2.0%) 증가했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6%(4632억원) 감소한 17조2241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이유는 해약이 많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이다. 노후준비용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면서도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수익을 원하는 고객이 많았고, 이런 부분이 해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사업비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해 조기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금금이 낮을 수 있어 유의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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