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내달 2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9일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연합뉴스

 

 [세계비즈=한준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일단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두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중대본은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강화된 조치도 나왔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집·밀접·밀폐)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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