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라임 사태’ 제재심서 문책경고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대상으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8일 3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라임 펀드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이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손 회장의 재연임은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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