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에 바이든 행정부 개입 요청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 서류에는 ITC의 결정이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26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공장을 건설 중이다. 

 

 해당 공장이 완성되면 2025년까지 추가로 3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정책적 이유 등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ITC에 밝혔으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외신은 SK이노베이션이 백악관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백악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 측도 지난주 USTR에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4월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미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LG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 11일(한국시간) 최종 심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고, 다만 고객사들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ITC 판결 절차상 위원회 최종결정 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60일간 심의기간을 갖는다.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검토 기간이 그냥 지나갈 경우 최종 심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기간 양사가 집중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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