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금 부담 2천억”…정유업계, 지방세법 개정안 예의주시

국회 행안위,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 속도
업계, 이중과세·산업 경쟁력 저하 등 우려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정유업계가 약 2000억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GS칼텍스 원유정제시설. GS칼텍스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정유업계가 국회의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들은 정유회사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업계는 2000억 원가량의 추가 세부담을 지게 될 거라며 울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제146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kg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제382회 제14차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다 화학물질 폭발 및 누출 등 화학사고가 잦지만,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 마련과 피해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보다 앞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김태흠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석유류시설의 생산량 또는 반출량에 대해 ℓ당 1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태흠 의원이 같은날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징수교부금을 뺀 금액)을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또는 천연가스 제조시설이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다만 행안위는 김회재 의원안 및 김태흠의원안에 대해 다음 중 재차 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국회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 목소리를 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의 중복문제, 납세의무자의 부담 초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석유저장시설 중 정부비축물량은 정부관리 자원으로서 지역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국가에 대해 과세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연간 2000억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석유류시설의 생산물량 약 1800억ℓ 및 취급 유해화학물질 약 170억kg을 반영한 수치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데다, 국내 제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정유업이 막대한 투자, 고용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제2고도화시설. 현대오일뱅크 제공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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