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 들어준 법원… 제조·판매 중지 명령 효력정지

[정희원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처분이 다음달 13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식품의약처가 취한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코어톡스 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11월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4개 품목(200·150·100·50단위)과 코어톡스 주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중”이라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다음 달 13일까지 중지하라고 결정,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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