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거절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에 제동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피해구제 절차 안내을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임정빈 선임기자]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작년 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협회가 작년 처음 도입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비교 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도 이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역시 보험사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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