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골절진단비?… '끼워팔기' 보험 특약 ‘법규로 규제’

금융감독원이 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무분별하게 ‘끼워팔기’하는 보험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보험상품의 무분별한 특약, 이른바 ‘끼워팔기’를 법규로 규제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에 9일까지 의견을 수렴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품의 본질과 무관하거나 문제가 있는 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보험료를 높이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암보험에 상품과 무관한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의 특약을 끼워넣기도 했고, 운전자보험에 부가하는 비운전자 부상치료비, 화재벌금 지원,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특약을 붙이는 행태가 드러났다.

 

금감원이 제공한 ‘상품군별 최다 특약부가 현황(2019년 7월 기준)’에 따르면 한 통합손해보험은 무려 280개의 특약을 부가하기도 했고, 암보험에 143개의 특약을 끼워넣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특약을 부가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특약 선택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고된 특약 모범규준은 크게 판매준칙과 관리준칙 등 2개로 나뉜다. 판매준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선 안 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약별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관리준칙의 경우 보험사는 특약 판매 현황에 관한 분석 및 점검을 사업연도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분석에는 가입비율·지급실적·민원 동향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상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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