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운용’도 결국 라임 수순 밟을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반환’ 결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도 라임과 같은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최근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강했다.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연이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옵티머스는 해당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최소 800명에서 최대 2000명 수준이며, 피해액은 약 1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태는 1년 전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닮아있다. 다만 옵티머스는 라임에 비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 인사들의 숫자와 개입 규모 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관계 유착 의혹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관공서 매출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한다며 5000억원을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절반이 넘은 2700억원을 대부업체와 부실 건설업체 등에 쏟아붓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는 긴급하게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계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설립 초기인 2017년부터 펀드 자산을 제안서와 다르게 편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투자제안서와 다른 불법적 운용행위를 해온 것이 금감원 현장검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100%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금감원이 투자금 100% 반환 조정안을 마련해도 판매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통보하게 되고, 금융회사들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수락하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5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 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9억원, 대신증권이 45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펀드의 사무관리를 맡아온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도 함께 착수한 상황”이라며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한다면 금융당국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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