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국내 병원 원격진료 추진

원격진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박정환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국내병원의 원격진료를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방안으로 발표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건설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해 국내 병원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정부는 이날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해 의료 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 발급도 가능해진다. 해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국내에서 대리인이 처방 약을 수령해 국제우편으로 환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신속히 이송해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기업, 상대 국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7305명에게 마스크 26만2980개의 반출을 추진하는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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