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라임펀드 '전액 배상'…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았다. 계약 취소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상 첫 사례다. 업계에선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발생하자 금감원이 사모펀드 관리부실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선 조치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총 11개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은 허위·부실하게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사항 판단에 있어 금융소비자 즉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내다봤다.

 

정 부원장보는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에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서 금감원이 문제 삼은 항목은 11개에 달했다. 이미 부실이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한데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데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그리고,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BAF펀드에 유동성 문제가 생겼는데도 월별 환매가 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최대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원금 전액을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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