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최대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라임자산운용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최대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6일까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108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내다봤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 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인정됐다.

 

이번 결정은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4건을 제외하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에 대해 신한금투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hy@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