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세제 개편 절차 착수…증권거래세 인하폭 등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증권거래세 인하폭, 금융투자소득 과세기준선 등은 외부 의견 수렴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 간 이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시민단체, 금융업계에서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 원으로 제시했다. 과세 기준선이 정부가 설정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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