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5배 이상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연합뉴스

 

[전경우 기자]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오는 6월까지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700여만명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4000억원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늦춘다. kwjun@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