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체 위기 개인채무 1년 상환유예...자영업자 개인 명의 대출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다.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3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상환 유예가 필요한 가계 신용대출이 1개(한 곳에서 여러 건 대출받은 경우 포함)면 해당 금융회사,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kw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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