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때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 묻지 않는다

재난 시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지정…‘면책신청제도‘도 도입

금융위원회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을 감독규정 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사의 대출상품이나 투자프로그램 등이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선보인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만든다.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 내부에 면책위원회를 두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도 제도화한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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