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매물 보고 계약까지…부동산 ‘언택트’ 명과 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모델하우스 사이버 공간으로 옮겼지만
마감재등 직접 살펴볼 수 없어…"묻지마 청약 유도" 불만 제기

부동산전자계약은 좁은 계약 가능 범위, 불안정한 시스템, 잦은 인증 오류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부동산업계에도 ‘언택트(비접촉)’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액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언택트 거래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최대 수천 명까지 몰리는 아파트·상가 모델하우스를 사이버 공간으로 옮겼다. 매물을 보러 직접 가지 않고 집 내·외부 촬영영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서류·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새로운 광경이다.

 

하지만 언택트에도 맹점은 있다. 특히 부동산은 많게는 수십 억원, 적어도 적게는 수천 만원이 오가는 큰 거래가 많다보니 언택트 거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다른 업종보다 큰 편이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이질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직접 체험해본 결과 마우스를 이용해 실내 구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상공간인 만큼 이질감이 느껴졌다.

 

바닥 마감재나 원자재를 직접 만져보며 확인하거나, 현장 관계자에게 매물 관련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이같은 이유로 청약 희망자들 사이에선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사실상 ‘묻지마 청약’을 유도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분양 희망자는 “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거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여느니 차라리 개관 시점을 미루는 게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매물을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닌 만큼 추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전자계약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공공부문 1만5515건, 민간부문 1542건 등 총 1만7057건이다. 이는 전달인 올 1월(공공 5511건, 민간 272건)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또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거래계약서 등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하지만 신축 건물은 주소 입력이 되지 않는 등 전자계약 가능 범위가 좁은 게 단점으로 꼽힌다. 법인 전자계약시 7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인증 오류가 잦거나, 중간저장이 불가능하거나, 분양권거래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언택트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불안정한 시스템과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온라인 소비와 IT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외되는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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