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 LG화학 승기 … 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LG화학의 배터리 홍보 모습.  

 

[박정환 기자]

 전기차용 배터리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 측이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절박해진 SK 측이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작년 4월 8일 LG화학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담은 경고 공문을 받은 직후 3만4000개의 파일 및 메일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작년 4월 29일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소송 증거가 될 만한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ITC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도 나왔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해 11월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총 6건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홍보 모습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해 온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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