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비번 도용' 기관 제재도 한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가담한 직원뿐만 아니라 은행도 제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직원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제재심 안건이 많이 밀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엔 지점 약 200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했다.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한 행위 직원의 수는 313명이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휴면계좌가 활성화되고 이는 새로운 고객 유치실적으로 잡힌다는 것을 노린 일탈 행위였다. 비밀번호 변경건수는 3만 9463건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