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감경

금융위원회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초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과태료 감경 여부 등 증선위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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