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설계사, 보험료 유용해 등록 취소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1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 소속의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라 등록 취소의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 역시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졌다.

 

보험 법인대리점(GA)들도 법규 위반으로 철퇴를 맞았다. 우성에셋보험대리점이 90일, 한국금융센터가 60일씩 업무가 정지되는 등 총 18개의 GA가 제재를 받았다. seilen7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