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 조치 유효"…건설사와 법리 공방 예상

"위반 사안 확인, 적극적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척결" 압박
현대·대림·GS, 재입찰 참여 의향…5월 16일 시공사 총회

국토교통부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설 3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입찰을 노리는 건설사와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한남 3구역 재개발 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건설사 3곳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는 유효하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재입찰을 노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사들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과잉 수주전에 벌어지면 입찰 무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위법 행위로 건설사 3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국토부·서울시 주장에 대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나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건설사들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등 다른 법령 위반 사안은 확인되는 만큼 입찰무효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따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는 기존 방침대로 한남3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연다. 오는 3월 27일 입찰 공고 마감 후 5월 16일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서는 이번 재입찰에서도 기존 3사만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남하이츠 수주에 성공한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수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혁신 설계안에 대해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이번 수주전에서는 혁신 설계안을 제외한 제안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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