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상환 가능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휴일에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일 대출 상환이 안 되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의 경우 돈이 있더라도 갚지 못하고 쉬는 기간에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도 손쉬워진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만들어야 하는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데, 당국은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비대면 거래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대표로 가입해있어,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 상호가 아닌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이름으로 표시된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78곳의 비대면 가입 건수는 2016년 19만 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32만 7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는 6000개에서 19만 4000개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은 6조 9000억 원에서 17조 1000억 원으로, 대출금은 6조 1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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