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실거래가 점검…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

합동조사팀 "부동산 투기 수요 계속 조사할 것"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실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아파트 35%가 편법 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1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선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선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 중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 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i@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