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은행 판매 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고령자 기준 70세→65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앞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한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는 제한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녹취 및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은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파생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한다. 이 가운데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경우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이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자리잡은 점을 감안하면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DLF 사태 역시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에 따라 투자자를 오인시킨 측면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측면을 고려해 공모펀드 방식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한다. 이 경우 녹취 및 숙려 확대나 강화된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녹취의무·숙려제도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 관계없이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선 숙려기간 중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최대 손실금액 등 위험 내용을 재고지하도록 했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현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회돤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의 최소투자금은 5억 원으로 높인다. 이는 일부에서 현재 최소투자액 1억 원이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금융위는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금융위는 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명령, 지시, 요청,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 및 적용해,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 지시, 요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게자는 "기본원칙은 단순협의 이외의 명령 등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협의 여부는 그 때 그 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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