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정황…ITC에 고강도 제재 요청"

자료=LG화학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지난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4월 29일 소송제기 직후는 물론 이전부터도 전사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가 △삭제되어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10월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이례적으로 포렌식을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다.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선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하여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10월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LG화학 난징·폴란드 공장의 코터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 등을 사내 공유했다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자료=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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