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퇴직연금 체계 손본다…손실 시 수수료 면제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국민은행이 연금 수령자나 손실 발생 소비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소비자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계열사인 KB증권도 이 같은 운용관리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도 제공한다.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 측은 "타 금융회사에서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국민은행의 이번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높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한다. 또 국민은행의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추가로 50% 할인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8년 차 이후인 경우 20%까지 확대한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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