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은행에 민·형사 책임 모두 물어야"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로고스는 DLF 투자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다.

 

전 변호사는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은행의 직원들이 상품 판매 전부터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미리 서명하도록 하고, 투자성향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인 건 맞지만 DLF상품 자체가 사기성으로 설계된 상품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DLF 투자자 입장에선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분쟁조정과 민사소송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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